한국어 교육원 [D4 비자 연장 서류]
도-하!
얼마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왔어요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연장을 위해서 인데요,
필요서류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hikorea에 접속해서
방문예약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증에 방문시간 및 호출 번호가 써있으니
꼭 출력해주세요!
👉필요서류 LIST✨
1. 신청서
신청서는 아래 첨부 된 파일입니다.
비자 연장이기 때문에, 사진은 불필요하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신청일, 서명(정보이용동의서 부분 포함)
칸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수수료 (수입인지)
수수료는 60,000원이 필요한데요
이는 비자연장 시 필요한 금액으로
현금만 가능하며, 수수료 납부 후 발행받은
수입인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3. 여권사본 (2부)
비자연장 시 신분증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필수인데요, 추가로 여권 사본 2부를 가져가야합니다.
흑백 컬러 상관 없으며, 미지참시 수입인지 발급받은 곳에서
현금지불 후 복사 가능합니다.
4. 납입, 재학, 성적 증명서
위 3가지 서류는 학교에서 제공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납입증명서는 등록금을 납입했다는 증명서
재학증명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성적 증명서는 이전 학기 성적과 출석사항을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ex) 여름학기 입학+ 봄학기에 비자연장을 할 경우,
여름 가을 겨울 학기 상세 내역 필요합니다.
이때 출석이 낮을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고 누적 시
비자 연장 불허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5.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위 2가지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서류 발급 비 4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 통장의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거래내역서 기간은
마지막 비자연장 시기 이후로 받으면 됩니다.
6.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제공확인
마지막으로 학생이 살고있는
거주지에 관한 서류도 필요한데요,
예약일 기준일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 미리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가 추가적으로 있는경우
현재 계약서+ 앞으로 살게 될 집의 계약서 2개를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명의로 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지제공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때 추가적으로
계약자의 신분증,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D4비자 연장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그럼 도-바!